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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마스크 5부제 - 대리구매 대상자,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발급 면제

by 꽃뿌니 2020. 3. 11.

 

 

안녕하세요. 마스크 5부제 시행 3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대리구매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면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마스크 5부제


 

마스크 5부제는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로 제한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생년월일의 뒷자리의 숫자를 확인하고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시 공인 신분증 지참(신분증 또는 필요 서류)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직접 제시
미성년자 : 본인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외국인 :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 함께 제시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허용

★ 마스크 5부제 요일 구분

구분

출생연도
끝자리

1 2 3 4 5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
6 7 8 9 0

 

 

 


마스크 대리구매


 

마스크는 약국에서 1주일에 1번 구입가능하고,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할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 미성년자나 어르신들은 구매하기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3월 9일부터 미성년자와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한해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어린이나 어르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고,
대리구매로 줄 서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리구매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해당 요일에 구매 가능하고,
대상자와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리구매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상 동거인 중 미성년자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
어르신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대리구매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상 동거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지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명서류 지참

 

 

 


마스크 5부제 시행 관련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때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를 구매할 때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본 발급 수요가 늘고, 행전안전부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3월 9일부터 3월 말까지
기존 400원이던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4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등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의 서버 처리량을 증설하여 정부24 사이트 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원할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소식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시청,구청이나 주민센터의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고,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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