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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3단계 상향시 업종별 방역 조치 정리 (단계별 방역조치 달라지는 것)

by 꽃뿌니 2020. 12. 1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총 5단계 기준 중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시기를 말하며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합니다. 3단계는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조치

 

출처 : 보건복지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대상 방역조치

 

 

 

-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시설,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집합금지

- 식당, 카페 : 8㎡당 1명 인원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과 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실 대상 단계별 조치

 

 

 

- 결혼식장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찜질 · 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 영화관 : 집합금지

- 공연장 : 집합금지

- PC방 : 집합금지

- 오락실, 멀티방 : 집합금지

- 실내체육시설(헬스장) : 집합금지

- 학원 : 집합금지 (원격수업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집합금지

- 이용원, 미용실 : 집합금지

- 상점, 마트, 백화점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일상, 사회, 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마스크 착용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직장근무 방역 관리 : 고위험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근무자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과 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의무화

 

 

 

 

학교 등교 :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대상 방역수칙 : 1인 영상만 허용, 모임 및 식사 금지

 

 

 

 

출처 :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요령 naver.me/GrwfEScQ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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